노무상담
퇴사하기로 한 주는 15시간 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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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77**5
2020-01-06 22: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5일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 주 일한것은 15시간이 훨씬 넘는데도 퇴사하기로 한 주여서 최저시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퇴사하기로 한 주는 15시간 넘어도 최저시급 받나요?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나요?
퇴사하기로 한 주는 15시간 넘어도 최저시급 받나요?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1:48
퇴사하기로 한 주도 원래 약정한 시급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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