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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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89**5
2020-01-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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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내일 부터 일하려고 합니다!
엄청 큰 규모의 뷔페라 계약서는 당연히 쓸 것 같은데
주휴수당이 아무래도 모자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주 4일 화수목금 일하고 12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120분 휴식이라 실질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일급으로 8만원을 받고 3.3퍼센트 세금 공제합니다.
저녁 제공이구요.

알바채용하시는 분께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데 계산해보면 9천원 덜 받는것 같아요...

12월 말에 공고 올라온거라 오른 시급이 안 적용된건가 싶기도 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문자 보내봤는데 시급기준이 아니라 일급기준이라고 강조하시고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시네요...
그냥 나는 너 주휴 안주겠다 그냥 일급으로 하루하루 받아라 이런건가 싶기도 하구요....

사실 문자 계속 보내면 그냥 하지말라고 하실거 같기도 한데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에서 돈도 엄청나게 벌텐데 돈 제대로 안주는게 맞는거라면 너무 기가 차서요...
저말고 할 사람 많고 이 급여 받고 하고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는 뭐 오지말라고 하면 안가면 그만인데 만약 잘못된거라면 알려서 고치게 하고싶어요..남들이 보면 무슨 오지랖이냐 할거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0:54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된 것인지, 시급별이 아닌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몇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한다면 10,020원*근로시간의 금액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 19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1일당 160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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