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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재나야나
2020-01-06 18:4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전 19년 2월부터 알바를 해서 곧 1년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9년에 근로계약서를 한 번 썼어요.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을
19년 2월 1일 ~ 년 월 일 /
이렇게만 적으셨거든요 (그러니까 19년 2월 1일~) 끝.
그러고 제가 20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문제로 사장님이랑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퇴직금 걸고 따질 거면 계약 연장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바로 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1. 19년 근로계약서를 저렇게 적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2. 사장님께서 저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19년에 근로계약서를 한 번 썼어요.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을
19년 2월 1일 ~ 년 월 일 /
이렇게만 적으셨거든요 (그러니까 19년 2월 1일~) 끝.
그러고 제가 20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문제로 사장님이랑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퇴직금 걸고 따질 거면 계약 연장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바로 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1. 19년 근로계약서를 저렇게 적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2. 사장님께서 저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0:43
1.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답변처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답변처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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