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 요일 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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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01**0
2020-01-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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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는 알바공고에 금,토,일 17:00-21:30 근무로 적혀있었는데 저저번주는 목,금,토,일 다 부르셔서 가서 일하고 그만큼의 시급을 받고 저번주는 1/1일 수요일 하루만 부르시고 금,토,일 모두 안 부르셨습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한 금,토,일은 근무해야하는거아닙니까? 부르셔야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너무 불규칙적인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저번주 목요일 3시간,금요일 4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 4시간 일해서 주15시간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은 안 주셔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요?
참고로 저저번주 목요일 12/26일부터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0:17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이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4주간의 평균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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