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 주휴수당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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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4958
2020-01-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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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번에 계약서 새로쓸때 확인해본걸로 식사 시 주휴수당 미지금 이라는게 적혀있어서 마음에걸려 상담받고싶습니다.

웬만하면 식사는 안하지만 사장님이 계실때는 돈을주고 밥먹고오라고 하실때가 많아서요;;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런걸로도 주휴수당 미지급이될까요?
근무는 주4일 8시간, 금요일은 7시간 총 주5일 일하고있고 휴계시간 1시간 뺀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7 10:08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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