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농장이면주휴수당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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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64**7
2020-01-06 17: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49,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농장이라서 주휴수당도 없고 주말에 일해도 최저임금으로 게산해서 돈주는데
농장이라는이유로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농장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에 cctv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사람은 농장인데 5인이하사업장이라고 고용보험도 안들어갔는데(농장이사업자가 많아요)이것도가능한건가요?
농장이라는이유로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농장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에 cctv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사람은 농장인데 5인이하사업장이라고 고용보험도 안들어갔는데(농장이사업자가 많아요)이것도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7:34
농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cctv설치시는 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cctv설치시는 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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