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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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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gkr
2020-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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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알바면접 합격통보를 받고 바로 다음날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틀은 수습기간이라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쓴적이 없다며 안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보니까 자기는 주휴수당은 없고 대신에 음식을 주니까 그거를 주휴수당으로 퉁치라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알바가 사람이 많으면 일을 더하고 사람이 없으면 일찍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알바시간은 매주 월화수목금토 출근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습니다(매주마다 일한 시간이 다름)

1. 수습기간에는 돈을 안받고 일을 하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론 돈을 시급에 비해 적게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지급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

3.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7:33
1.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또는 시작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수습 7,515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수습 7,731원)
교육기간도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함.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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