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설일용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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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123
2020-01-06 15:06
1
1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5년 0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x일한날수 해서 한 회사에서 월급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그 회사를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문제는 15 16년도에꾸준히 일하다가 17년1년을 쉬고 18 19년을 또 꾸준히 일했습니다 ㅜㅜ 이런경우에는 4년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님 18 19년만 산정되는건가요? 건설 일용직은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또 빨리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19
건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9951**9
    2020-01-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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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제 사이트 들어가봐요 들어가서 님 꺼 넣으면 년도부터 일한 날수가 나와요 제가 알기론 280일 넘으면 나와요 물론 건공에서 받구나면 나중에 취업이나 알바한다는 뭐 그딴거 해야하는게 있던데 그건 상관없는거 같아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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