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천재나야나
2020-01-06 14:22
0
14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15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