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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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dtls**5
2020-01-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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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알바 일 하고 있는데 일 하는 시간 총 합치면 20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1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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