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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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4862**2
2020-01-06 10: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다가 병원에서 어깨쓰면 더심해진다고 말하고
못할꺼같다고 말햇는데.
어찌해야하는디.ㅡㅡ
아웃소싱에다가 말하면 일한입금받고 끝나는건지
아님 .산재처리 해줄까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다가 병원에서 어깨쓰면 더심해진다고 말하고
못할꺼같다고 말햇는데.
어찌해야하는디.ㅡㅡ
아웃소싱에다가 말하면 일한입금받고 끝나는건지
아님 .산재처리 해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11
업무중에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승인없이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유의사로 퇴직하거나, 산재승인후 요양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유의사로 퇴직하거나, 산재승인후 요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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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산재처리될려면 최소한 수술해야된다. 단순히 몇주진단박은것우로 산재처리될거같으면 개나소나산재받고놀고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