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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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4862**2
2020-01-06 10:47
2
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다가 병원에서 어깨쓰면 더심해진다고 말하고
못할꺼같다고 말햇는데.
어찌해야하는디.ㅡㅡ

아웃소싱에다가 말하면 일한입금받고 끝나는건지
아님 .산재처리 해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11
업무중에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승인없이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유의사로 퇴직하거나, 산재승인후 요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do4862**2
    2020-0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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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NV_26915**1
    2020-01-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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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될려면 최소한 수술해야된다. 단순히 몇주진단박은것우로 산재처리될거같으면 개나소나산재받고놀고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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