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과 정직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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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30**8
2020-0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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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2일에 입사해 현재는 1월 10일까지 교육기간입니다. 교육기간은 하루 일당 4만원이며,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정직원입니다.
학원차량 등.하원 지도일을 하는데
학생 방학중은 9시간 5일 근무 180만원
학생 등교기간은 8시간 5일 근무 170만원입니다.
수습기간은 150만원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급여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09
저희 센터에서는 별도로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단순업무가 아니면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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