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 하루를더 일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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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10**1
2020-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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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12월 20일 금요일부터 2020년 1월 4일 토요일까지 주35시간 정도 근무를 했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임금란엔 시급 8350원이라고 명시하였고 임금 지급일은 매월 19일 이였습니다.
일이 저에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2019년 12월30일 일주일하고 3일을 더 알바를 한 상태에서 알바를 그 주 2020년 1월4일 토요일까지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협의하에 알바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두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된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2주하고 하루를 더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0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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