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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6
2020-01-06 01: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1월1일부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한다고 말씀드렸고 1월 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사본을 받지는 못한 상태고 준다는 얘기도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최저시급을 2020년 기준 8590원이 아닌 8350으로 작성하면서 5인미만 개인사업자(라고 했던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를 못들었습니다)경우 7월전까지는 전년도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835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주5일 4시간씩, 주 2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5일중 하루는 나오지 말라하며 15시간을 채워도 만근의 조건을 이용해서 주휴수당을 안줄려하는 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얘기를 꺼낼때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적하면 지급을 안해도된다 하는데 다른 알바생 포함하여 알바생들을 불규칙하게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세금공세를 빼줄테니 주휴수당 얘기를 하지말라는 늬양스로 이야기를 하여 당황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직원 4명 포함 상시 알바생 한두명이상이 계속 근무하는걸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 같은데 계속 5인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이여도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지급 되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와 혹시라도 급여를 불합리하게 받을 경우 진정서를 제츌하려고 하는데 증거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함니다!
제가 2020년 1월1일부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한다고 말씀드렸고 1월 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사본을 받지는 못한 상태고 준다는 얘기도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최저시급을 2020년 기준 8590원이 아닌 8350으로 작성하면서 5인미만 개인사업자(라고 했던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를 못들었습니다)경우 7월전까지는 전년도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835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주5일 4시간씩, 주 2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5일중 하루는 나오지 말라하며 15시간을 채워도 만근의 조건을 이용해서 주휴수당을 안줄려하는 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얘기를 꺼낼때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적하면 지급을 안해도된다 하는데 다른 알바생 포함하여 알바생들을 불규칙하게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세금공세를 빼줄테니 주휴수당 얘기를 하지말라는 늬양스로 이야기를 하여 당황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직원 4명 포함 상시 알바생 한두명이상이 계속 근무하는걸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 같은데 계속 5인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이여도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지급 되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와 혹시라도 급여를 불합리하게 받을 경우 진정서를 제츌하려고 하는데 증거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함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06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 적용됩니다. 근로자 수와 관계없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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