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퇴사 후 쓰라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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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62**5
2020-01-06 01: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12월에
23,24(10시-17시)총6시간(휴게시간1시간)
28,30일(10시-15시)총 5시간 휴게시간X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본사-지점(제가 일한 곳은 백화점 내 팝업행사였습니다)이러한 관계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10일에 임금을 준다고 말을했는데 이제와서 본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으니 돈을 못 준다고합니다.. 돈을 받고 싶으면 직접 본사에 와서 서류 작성하면 14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1.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는지, 안 쓰면 임금을 못 받는건지
2. 10일이 월급날인데 이제 근로계약서 기준 14일 내에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건지
3.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본사에 가야하는건지
4.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돈을 받지 못 하는건지
5.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만 중간에서 힘겨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12월에
23,24(10시-17시)총6시간(휴게시간1시간)
28,30일(10시-15시)총 5시간 휴게시간X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본사-지점(제가 일한 곳은 백화점 내 팝업행사였습니다)이러한 관계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10일에 임금을 준다고 말을했는데 이제와서 본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으니 돈을 못 준다고합니다.. 돈을 받고 싶으면 직접 본사에 와서 서류 작성하면 14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1.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는지, 안 쓰면 임금을 못 받는건지
2. 10일이 월급날인데 이제 근로계약서 기준 14일 내에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건지
3.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본사에 가야하는건지
4.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돈을 받지 못 하는건지
5.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만 중간에서 힘겨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05
1.4.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본사방문은 자유의사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본사방문은 자유의사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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