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확인부탁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113**2
2020-01-06 00: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처음2월13일입사당시 2주가량 오전11시반출근 마감끝나고나면 새벽1시정도에퇴근했어요 다른직원이들어오고난뒤 11시반오후 2시격주출근에마감까지했구요 휴계시간은따로없구요 브레이크타임도따로없어서 밥먹다가도 손님들어오면손님받아야하구요 최대15시간일한적도있구요
출퇴근카드가없어서 증거자료는없어요 지금받는월급도 오른거구요 처음230으로 시작했는데 그만두게되면추가로 일한시간에대한 임금을받을수있을까요
출퇴근카드가없어서 증거자료는없어요 지금받는월급도 오른거구요 처음230으로 시작했는데 그만두게되면추가로 일한시간에대한 임금을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02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요청 하시고, 계속 지급거절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