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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13**2
2020-01-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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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처음2월13일입사당시 2주가량 오전11시반출근 마감끝나고나면 새벽1시정도에퇴근했어요 다른직원이들어오고난뒤 11시반오후 2시격주출근에마감까지했구요 휴계시간은따로없구요 브레이크타임도따로없어서 밥먹다가도 손님들어오면손님받아야하구요 최대15시간일한적도있구요
출퇴근카드가없어서 증거자료는없어요 지금받는월급도 오른거구요 처음230으로 시작했는데 그만두게되면추가로 일한시간에대한 임금을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02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요청 하시고, 계속 지급거절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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