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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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39**2
2020-01-06 00: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아르바이트6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을 일하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12월 1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나가지 못하고 나머지 12월달 주말에는 모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에 6시간 근무를 추가로 하게되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12월 27일자에 일했던 것이 12월 1일자로 옮겨져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12월 1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나가지 못하고 나머지 12월달 주말에는 모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에 6시간 근무를 추가로 하게되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12월 27일자에 일했던 것이 12월 1일자로 옮겨져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6:01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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