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국 월급 문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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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
2020-01-05 22:48
3
52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국장님포함 직원 총 3명이고 약국에서 4대보험내주고 중식제공으로 세후 180을 받아요
2018년부터 180을 받았는데 2019년부터 신고는 190으로 하고 저는 180을 받고있어요 이건 약사님이 세무사랑 얘기를 하고 저한테 통보식 말씀을 하고 저도 동의하에 2019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2020년부터는 저도 정확하게 월급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이건으로 약사님께 문의드리니 똑같이 180을 주신다고 하네요

월~금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근무(점심시간1시간)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점심없음)
공휴일휴무

2020년부터는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43
저희 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아동다롱이
    202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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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초과근무시간+주휴수당기준8시간)/7일 ...여기다 곱하기365일..... 나누기12달 ... 곱하기 8590원 하면 216만4885원

  • 아동다롱이
    2020-01-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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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건에는 보통 보너스 없고 중식제공 없고 사대보험 반반이라 본인 가져가는 돈은 190정도로 추정됨.식사비800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10만원 가정할때...

  • 탐앤
    2020-01-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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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받는 월급액이 맞는걸로 확인되네요, 아동다롱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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