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일이 지낫는데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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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눌눌
2020-01-05 23: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 12 16일에 입사했고 월,화 일하고 수요일 쉬는날..목,금..이렇게 일한건 총 4일인데요..텃세가 너무 심해서 못하겠어서 그만한다고 매니저님께 말했는데 더 생각해보라더라구요..일단 알겠다고하고..그날 금요일 오후에 도저히 못버티겠어서..퇴근하고 고민하다가 토요일부턴 그냥 안나간 상태예요..매월 5일이 급여일인데 다들 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만 일한 일당이 아직 안들어왔어요..4일밖에 안했어도 일한 일당은 줘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ㅜㅜ이런 경우엔 돈을 못받는건가요? 하루 12시간중 2시간 쉬는시간이니깐 하루에 10시간씩 40시간 일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51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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