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및 주휴수당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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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66**1
2020-01-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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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 한 달동안 알바를 해 오늘 월급으로 607,880원을 받았는데, 제가 계산해 본 월급과 달라 상담을 요청합니다. 계약기간은 12월 한달로 주말에 각 7시간씩 총 14시간,12월 3일~12월 6일에 수습기간으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바의 첫 주에는 수습시간을 합쳐 총 34시간을 일을 했는데, 이 때 주휴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받은 월급으로 수습기간의 시급을 계산해보니 7014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법적으로 수습기간의 시급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7515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계산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근로계약서에 3~6일을 수습기간이라고 썼는데, 법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이라면 수습기간의 시급을 7014원으로 받은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수습기간의 시급이 최소 최저임금의 90%라고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2.한 달중(4주) 한 주만 주휴수당의 기준 중 하나의 15시간을 넘은 34시간을 일을 했는데, 이 때만 주휴수당이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42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단순업무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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