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및 주휴수당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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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66**1
2020-01-05 22: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 한 달동안 알바를 해 오늘 월급으로 607,880원을 받았는데, 제가 계산해 본 월급과 달라 상담을 요청합니다. 계약기간은 12월 한달로 주말에 각 7시간씩 총 14시간,12월 3일~12월 6일에 수습기간으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바의 첫 주에는 수습시간을 합쳐 총 34시간을 일을 했는데, 이 때 주휴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받은 월급으로 수습기간의 시급을 계산해보니 7014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법적으로 수습기간의 시급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7515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계산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근로계약서에 3~6일을 수습기간이라고 썼는데, 법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이라면 수습기간의 시급을 7014원으로 받은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수습기간의 시급이 최소 최저임금의 90%라고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2.한 달중(4주) 한 주만 주휴수당의 기준 중 하나의 15시간을 넘은 34시간을 일을 했는데, 이 때만 주휴수당이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정리하자면,
1.근로계약서에 3~6일을 수습기간이라고 썼는데, 법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이라면 수습기간의 시급을 7014원으로 받은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수습기간의 시급이 최소 최저임금의 90%라고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2.한 달중(4주) 한 주만 주휴수당의 기준 중 하나의 15시간을 넘은 34시간을 일을 했는데, 이 때만 주휴수당이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42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단순업무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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