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일하겠다는 항목을 넣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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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36**0
2020-01-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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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전제 조건은 사장님이 매장을 2개 운영중인데 이미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알바생들은 두 지점에서 따로따로 알바비를 지급합니다.

당장 얘기하거나 일하면서 신고해버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서 나중에 그만두고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2020.01.05)날짜로 주말 아르바이트생들부터 새로 근로계약서를 적고 있다고 합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항목에 걸리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15시간의 교육시간이 있으며, 6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 둘 때 이 교육비를 지급받는다. 6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그만둘 경우에는 이 교육비를 받지 못한다.
2.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

1번은 원래부터 있던 조항이고 2번은 이번에 사장님이 다른 가게 알바생이 신고해버려서 새로 넣은 항목입니다.

처음에는 6개월 이상 일 할 생각이라서 1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해보니 교육시간 15시간은 커녕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오픈 첫 날부터 실전투입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는 분야는 홀서빙입니다. 경험이 있어서 다행히 빠른 속도로 적응 했으나 생각해보니 그냥 12~13만원 돈으로 어떻게든 알바생 묶거나 빠르게 그만두면 그 돈 홀랑 먹으려고 생각한 괘씸한 항목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그만 둘 때 지급해달라고 말씀드리려 했으나 아래의 항목을 적는걸 봐서 왠지 안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항목에 서명을 했을 경우에 6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그만두었을 경우에 받지못한 15시간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생긴 두 번째 항목도 비슷한 맥락이라 마음에 걸립니다. 저 항목 자체도 말이 안되는 소리긴한데 저렇게 작성되어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해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너무 부당한 항목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39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다는 조항은 위법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4260**8
    2020-01-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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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휴수당이란 것은 노동법에 적혀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적혀있는 것을 단지 고용주가 계약서에 넣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그 계약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것은 본인이 살고 계시는 곳에 해당하는 고용노동청에 찾아가서 상황설명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보니까 찾아가서 하는 게 확실합니다! 전화로 하다보면 종종가다가 정리를 잘못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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