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감 걸린후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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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bjy
2020-01-05 20: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독감판정 받은지 4일째고 완치될때까지 쉬고있는데 사장님이 열 안나고 기침안하면 괜찮다고 그종도 셨으면 좀 나오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독감이 더 심해지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38
단순히 출근을 독촉하는것만으로는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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