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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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an**b
2020-01-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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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의가 들어와서 bj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아직 일은 시작하지않았어요 회사 검색이 안되는데 여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ㅠㅠ?

서류미비는 아닌거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찍힌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36
근로계약서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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