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방식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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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09**7
2020-01-05 19: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급여방식이 궁금합니다.
4시간씩 6일 근무함 (주 3일 근무, 19일부터 근무시작)
사장님께서 면접당시에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하셨음.
급여받은 금액: 20만 1235원
직접 계산(예상)한 금액: 20만 400원(세금 미적용시)
1. 사장님 급여방식이 어떻길래 제 계산과 오차가 있는 걸까요?
2. 소액이더라도 보너스 급여가 가능한가요?
3. 1월 2일과 3일에는 6시간 반씩 일해서 이번 한주는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이 한주 만으로는 주휴수당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4시간씩 6일 근무함 (주 3일 근무, 19일부터 근무시작)
사장님께서 면접당시에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하셨음.
급여받은 금액: 20만 1235원
직접 계산(예상)한 금액: 20만 400원(세금 미적용시)
1. 사장님 급여방식이 어떻길래 제 계산과 오차가 있는 걸까요?
2. 소액이더라도 보너스 급여가 가능한가요?
3. 1월 2일과 3일에는 6시간 반씩 일해서 이번 한주는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이 한주 만으로는 주휴수당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35
저희 센터에서는 따로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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