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방식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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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09**7
2020-01-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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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급여방식이 궁금합니다.
4시간씩 6일 근무함 (주 3일 근무, 19일부터 근무시작)
사장님께서 면접당시에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하셨음.
급여받은 금액: 20만 1235원
직접 계산(예상)한 금액: 20만 400원(세금 미적용시)
1. 사장님 급여방식이 어떻길래 제 계산과 오차가 있는 걸까요?
2. 소액이더라도 보너스 급여가 가능한가요?
3. 1월 2일과 3일에는 6시간 반씩 일해서 이번 한주는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이 한주 만으로는 주휴수당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35
저희 센터에서는 따로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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