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6회휴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귤크런티
2020-01-05 18:50
0
8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6회 자유 휴무
매주 토요일 고정휴무 와 평일 2회 자유 휴무
매주 토요일 고정휴무 와 평일 고정 격주 목요일 휴무
이렇게 직원이 쉬는 날 사장님이 나와야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이유로 고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에 금요일에 쉬어야하는데 못 쉬게 할 경우 해결책이 있을까요



혹시 또 하나 여쭤봐도 된다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야간수당 지급을 멈추신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27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만입니다.
설날은 약정휴일로 사업장에 따라 휴무일여부가 결정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