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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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크런티
2020-01-05 18:5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6회 자유 휴무
매주 토요일 고정휴무 와 평일 2회 자유 휴무
매주 토요일 고정휴무 와 평일 고정 격주 목요일 휴무
이렇게 직원이 쉬는 날 사장님이 나와야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이유로 고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에 금요일에 쉬어야하는데 못 쉬게 할 경우 해결책이 있을까요
혹시 또 하나 여쭤봐도 된다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야간수당 지급을 멈추신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매주 토요일 고정휴무 와 평일 2회 자유 휴무
매주 토요일 고정휴무 와 평일 고정 격주 목요일 휴무
이렇게 직원이 쉬는 날 사장님이 나와야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이유로 고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에 금요일에 쉬어야하는데 못 쉬게 할 경우 해결책이 있을까요
혹시 또 하나 여쭤봐도 된다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야간수당 지급을 멈추신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27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만입니다.
설날은 약정휴일로 사업장에 따라 휴무일여부가 결정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날은 약정휴일로 사업장에 따라 휴무일여부가 결정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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