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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나나
2020-01-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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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였고 근로 계약서도 썼습니다.
근데 일주일 나가고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그만 뒀어요.
월급일이 5일인데 보통 월급일이 주말인 경우 평일에 앞당겨 주던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고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담당자분께 연락 드렸더니 아직 읽지도 않으셔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혹시 계속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2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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