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퇴근카드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질문합니다
2020-01-05 17:24
0
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 곳에서 출퇴근카드를 찍는데요. 12월 중에 한번 까먹고 퇴근카드를 못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한건 빼고 주신다네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19
퇴근카드를 못 찍었더라도 해당 일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