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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질문합니다
2020-01-05 17: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하는 곳에서 출퇴근카드를 찍는데요. 12월 중에 한번 까먹고 퇴근카드를 못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한건 빼고 주신다네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19
퇴근카드를 못 찍었더라도 해당 일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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