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휴가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예처럼일하자
2020-01-05 14:53
0
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터넷 콜센터인데 사대보험은 안떼며 저같은 상담사와
파트 타임 알바까지 여덜명에서열명 근무합니다
회사 이사및 연말에는 영업실적이없어 12월1일부터20일까진 근무하고 21일부터 1월1일까지 무급휴가를 18일쯤 구두 통보 하였고 따로 동의서는 없이 무급휴가라고만합니다
월급은 매월말 25일이라 아직안받았지만..물어보니 1일부터20일까지의 임금과 한달만근수당 20만원도 20일까지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더군요..
회사의 사정또는 귀책으로 인했을때는 통상임금70프로(무급기간)를 주는게 맞는게 아닌지..갑갑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19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