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주휴수당, 야간 수당을 포함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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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13**4
2020-01-05 13: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주6일, 17시~23시 총 6시간 근무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시급 9000원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그렇게 안내받았고
여기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더해져서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위 수당을 더했을 때 월급이 궁금합니다
주6일, 17시~23시 총 6시간 근무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시급 9000원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그렇게 안내받았고
여기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더해져서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위 수당을 더했을 때 월급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14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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