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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13**4
2020-01-05 13: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래에 있는 내용이 제가 일하는 공장의 답변입니다.
임금은 매주 수요일마다 주급으로 지급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방식은 전날에 공장에서 선정한 인력업체에 문자를 넣어서 나오라고 하면 근무 하는 체계입니다.
1.주휴수당 주는 조건
2.주말특근수당 주는조건
1.월~금 일하고 그다음주 월 화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2.월~금 기준근로 시간 40시간 일할시 토요일 수당1.5배로 지급
제가 월~금까지 일하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인력업체에서 자리가 없다고 해서 못나왔는데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공장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임금은 매주 수요일마다 주급으로 지급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방식은 전날에 공장에서 선정한 인력업체에 문자를 넣어서 나오라고 하면 근무 하는 체계입니다.
1.주휴수당 주는 조건
2.주말특근수당 주는조건
1.월~금 일하고 그다음주 월 화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2.월~금 기준근로 시간 40시간 일할시 토요일 수당1.5배로 지급
제가 월~금까지 일하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인력업체에서 자리가 없다고 해서 못나왔는데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공장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1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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