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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9
2020-01-0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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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6일 근무하고 평일은 휴게시간포함 10시간일하고 주말에는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최저로 계산했을때 얼마를 받은것이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하루 10시간 주 6일로 세전 월 2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240만원보다 더 받는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09
저희 센터에서는 별도로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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