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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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w**0
2020-01-05 00: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저번달(19/12)에 쉬는시간 제외하고
12/15(일) 에 9시간30분
= 9.5시간
12/21(토) 에 10시간
12/22(일) 에 9시간30분
= 19.5시간 = 19.5/40/8/8350= 32,565원
12/24(화) 에 9시간
12/26(목) 에 3시간30분
12/27(금) 에 9시간
12/28(토) 에 10시간
12/29(일) 에 9시간30분
-41시간 = 40/40/8/8350= 66,800원
합 99,365원 맞는건가요?
제가 12월달 (쉬는시간제외하고) 70시간 했는데
708350=584,500
584,500 + 99,365(주휴수당) = 683,865원 이게 제 12월 급여가 되는건가요?
한 주 시작이 월화수목금토일 로 해야하나요 아님 일월화수목금토로 해야하나요?
12/15(일) 에 9시간30분
= 9.5시간
12/21(토) 에 10시간
12/22(일) 에 9시간30분
= 19.5시간 = 19.5/40/8/8350= 32,565원
12/24(화) 에 9시간
12/26(목) 에 3시간30분
12/27(금) 에 9시간
12/28(토) 에 10시간
12/29(일) 에 9시간30분
-41시간 = 40/40/8/8350= 66,800원
합 99,365원 맞는건가요?
제가 12월달 (쉬는시간제외하고) 70시간 했는데
708350=584,500
584,500 + 99,365(주휴수당) = 683,865원 이게 제 12월 급여가 되는건가요?
한 주 시작이 월화수목금토일 로 해야하나요 아님 일월화수목금토로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08
저희 센터는 별도로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한 주일의 시작이라고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계산시는 최초 근무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한 주일의 시작이라고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계산시는 최초 근무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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