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알바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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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y24**5
2020-01-04 23:3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일부터 4일까지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일 저녁에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하면서 이틀치 일당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매장에 cctv가 없어서 증거자료가 없습니다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03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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