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하루 전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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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30**4
2020-01-04 23: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 시 근무 조건을 토, 일 하루 7시간으로 협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사로부터 적자로 주말 이틀 모두 오픈이 어려우니 하루만 근무하거나 그만두라고 하면서 재정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출근 15시간전에 이런 사실을 통보 받았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5:01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니,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자격이 안되니, 법원을 통해 손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니,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자격이 안되니, 법원을 통해 손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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