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845**2
2020-01-04 18:00
0
23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맘스터치 알바를 하려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 시급 받는 1년 계약 알바에요

수습기간에 10일 교육받는다고 하는데

교육받을 때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5시간 하는데 2만원 준다고 하네요

그럼 시급이 4천원인데 원래 수습기간 급여는 원래 급여의 70~90% 아닌가요?

최저시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54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단순업무가 아니면서 1년이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