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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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45**2
2020-01-04 18: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맘스터치 알바를 하려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 시급 받는 1년 계약 알바에요
수습기간에 10일 교육받는다고 하는데
교육받을 때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5시간 하는데 2만원 준다고 하네요
그럼 시급이 4천원인데 원래 수습기간 급여는 원래 급여의 70~90% 아닌가요?
최저시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 시급 받는 1년 계약 알바에요
수습기간에 10일 교육받는다고 하는데
교육받을 때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5시간 하는데 2만원 준다고 하네요
그럼 시급이 4천원인데 원래 수습기간 급여는 원래 급여의 70~90% 아닌가요?
최저시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54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단순업무가 아니면서 1년이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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