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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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on**8
2020-01-04 17:38
1
8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9년 3월 1일 입사를 했습니다.
20년 1월 1일 집안일 때문에 일을 짤렸습니다.
여기서 궁금 한거는 실업급여 를 탈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매달 4대보험 가입 했습니다.
월급 185만원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09시~ 20시 까지 했습니다.
일요일 휴무 근로자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53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보험 1350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ltndus**1
    2020-01-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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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일때문에 짤린게 무슨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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