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을 안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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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35**6
2020-01-04 15:2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습기간이라고 이틀을 일을 하고 정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바 채용 글을 올린 것과는 너무 다르게 근무시간을 일주일 단위로만 제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계속 미룹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냥 이상태로 그만 둬도 저에게 불이익이 안 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40
당초 근무하기로 한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사직의사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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