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 수당 및 최저임금위반과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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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tha3**7
2020-0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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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8월 초 카페에 매니서로 입사하여 6개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187만원으로 정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저는 월 6회 휴무로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어야하는
초과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을 합하여보니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못합니다.
또한 1년이상 계약이 아닌 6개월 계약 상황에서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90%만 지급받았습니다.
이또한 불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청구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2019년 12월 말 제가 취업 준비를 하기위하여
사장에게 저는 2020년 2월 초 근로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이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재 채용을 부탁하였습니다. 사장은 흔쾌히 동의하였으나,
저와 통화 직후 저를 대체할 새로운 매니저를 바로 신규채용하였으며,
2020년 1월 초부터 중순까지 저를 대체할 신규 매니저의 교육 후
2월초 까지 저와 남은 잔여 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재 채용 (1월 중순예상) 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해고 예고 위반 및 부당해고로 진정을 접수할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49
당초 퇴사일보다 빠른 날짜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요청하시고,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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