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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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30**8
2020-01-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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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공휴일포함)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구여 따로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은 없고 매장에 하루종일 있습니다
판매직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기본급은 150인데 이게 최저임금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월급으로 계약했지만 최저임금이 안되면 덜받은걸루 해서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39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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