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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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477**0
2020-01-04 13:02
1
9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무단결근도 아니었고 근무태만이라는 이유하나로 갑작스럽게 문자한통 받고 직장을잃었습니다
서면으로 전달받은거 아예없었고 그쪽관계자랑 통화한내용도 녹음해두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일절하지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34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FB_21477**0
    2020-0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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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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