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근무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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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53**1
2020-01-04 11: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에 월화수목 3시간씩 근무하고 일한지 4일됐는데 ,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그 알바를 관두고 싶어서 그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소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말에 통보해도 될까요??
당일 통보는 안된다고 하셔서 주말에 통보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소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말에 통보해도 될까요??
당일 통보는 안된다고 하셔서 주말에 통보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33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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