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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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75**9
2020-01-04 11:36
0
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관한 법륜 조항과 주휴수당 미지급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3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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