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알바비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jsj7411**6
2020-01-04 09: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알바계산을 하다가 혼란이외서요 네이버계산과 알바몬계산이 다르게나와서요.
시급은 8590원 주5일 시간 6시간 총 144시간
네이버계산기는 총 1,236960원
알바몬에서는 다르게 나오더라구요 더 적게나오더라구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산 좀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급 8590원
주 5일 (월~금)
시간 6시간(총 144시간)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바계산을 하다가 혼란이외서요 네이버계산과 알바몬계산이 다르게나와서요.
시급은 8590원 주5일 시간 6시간 총 144시간
네이버계산기는 총 1,236960원
알바몬에서는 다르게 나오더라구요 더 적게나오더라구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산 좀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급 8590원
주 5일 (월~금)
시간 6시간(총 144시간)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30
저희 센터에서는 따로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계산방법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