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알바비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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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j7411**6
2020-01-04 09:40
0
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알바계산을 하다가 혼란이외서요 네이버계산과 알바몬계산이 다르게나와서요.
시급은 8590원 주5일 시간 6시간 총 144시간
네이버계산기는 총 1,236960원
알바몬에서는 다르게 나오더라구요 더 적게나오더라구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산 좀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급 8590원
주 5일 (월~금)
시간 6시간(총 144시간)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30
저희 센터에서는 따로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계산방법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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