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flch**2
2020-01-04 08:55
0
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 5일 근무제고 법정공휴일 1.1일 , 근로자의 날 ,빨간날.크리스마스 등등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주휴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28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