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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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na
2020-01-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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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45,1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 중순에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일한 신발매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한 상태이구요. 1일 근무해주다가 아는 지인분이 일을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못나가게 되었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제 첫출근에 점장님이 출근하지 않으셔서 전화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통장 계좌번호를 문자로 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지금까지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커서 못 받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야하나요?

PS. 엊그제 한번더 문자로 언제 입금이 되냐고 물어보았으나 읽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26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이 때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접 받아가라고 강요한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절차(고용노동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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