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choi510**3
2020-01-04 08: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첫 번째로는 주휴수당 미지급건입니다.
저희 카페&펍은 월 화 / 수 목 금 서빙하는 알바가 바뀝니다
저 포함하여 저녁타임에는 2명으로 이루어지고 하루에 4시간씩합니다. 제가 주방이니까 객관적으로 더 힘듭니다
월 화 , 수 목 금 8시간 , 12시간 둘 다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않지만 저는 월-금으로 해당됩니다. 시급은 셋 다 똑같이 만원이고 저는 주휴수당이라는걸 최근에 알게되어 퇴사하면서 사장님께 요구했지만 사장님은 제 시급 만원에 포함되어있었다고 억지 주장을합니다 , 하지만 고민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봐도 저에게 처음 알바몬 공고로 채용신청을 하셨을때도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두명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않는데 만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저한테는 최저라니 말도 안됩니다. 전에 카톡으로 셋다 똑같은 시급이냐고 여쭤봤더니 그것또한 맞다고 인정하셨는데 지급을 안 해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노동청에 무조건 신고하는게 이득인걸 알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카페&펍은 월 화 / 수 목 금 서빙하는 알바가 바뀝니다
저 포함하여 저녁타임에는 2명으로 이루어지고 하루에 4시간씩합니다. 제가 주방이니까 객관적으로 더 힘듭니다
월 화 , 수 목 금 8시간 , 12시간 둘 다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않지만 저는 월-금으로 해당됩니다. 시급은 셋 다 똑같이 만원이고 저는 주휴수당이라는걸 최근에 알게되어 퇴사하면서 사장님께 요구했지만 사장님은 제 시급 만원에 포함되어있었다고 억지 주장을합니다 , 하지만 고민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봐도 저에게 처음 알바몬 공고로 채용신청을 하셨을때도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두명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않는데 만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저한테는 최저라니 말도 안됩니다. 전에 카톡으로 셋다 똑같은 시급이냐고 여쭤봤더니 그것또한 맞다고 인정하셨는데 지급을 안 해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노동청에 무조건 신고하는게 이득인걸 알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25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를 할 수 있습니다.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