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업체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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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46**2
2020-01-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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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호텔에서 일합니다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일하는데 문제는 1월말에 이 아웃소싱업체가 계약만료가 되고 저희는 다른업체와 계약을 하는데요
우리회사는 청소한 방 개수를 가지고 추가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기본개수외에 추가로 더 청소하면 인센티브가 나오는걸로요
인센티브는 두달전꺼 월급은 전달근무한걸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번달로 계약이 끝나는경우 미지급된 인센티브수당을 요청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계약되어있는 아웃소싱업체가 이름도 바꾸고 사업자번호도 바꾼다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24
이전 업체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전업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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