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와 주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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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15**4
2020-01-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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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디자인알바하고 있고 사장이랑 시급상의했는데 주휴수당 안 주겠다한거 제가 초과근무한거는 시급을 아예 안받는대신 일하기로 정했던 시간은 주휴수당 받는다고 협의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장이 공고올린건 포토샵 일러스트 가능자였고 오늘 야근한거는 제가 사전에 못한다고 얘기했던 영상편집 때문에 야근한거였습니다. 심지어 영상편집 인수인계도 안해줘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 찾아보면서 영상만 5시간 편집했습니다. 오늘 퇴근하는김에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 그냥 내일 연장근무수당 달라고 얘기할건데 돈안주고 짤릴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만 일하고 짤릴것같은데 내일 일하면 15시간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못 썼는데 이번주 연장근무수당이랑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18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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