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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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nsg**4
2020-01-0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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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금 토 일 5시간 화 10.5시간 목8.5시간
수요일 휴무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여기 업장이 매우 큰 고기집 1층에서 운영하는 카페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안썻고 한 2달 가량 일하고 12월말까지 일해야 될꺼같다고 말씀드렷더니 알겟다고 하시더니 12월 29일 까지만 일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햇는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 업주가 말하는게 여기는 한달에4번 즉 1주일에 한번 쉬어야지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12월 말까지 일햇으면 딱히 찜찜한게 없는데 2일 남기고 그만두게해서 이것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됩니다.12월 29일 까지 총 근로시간이 161시간 인데 주휴수당 지급을 못받을수도있나요?만약 지급받지 못햇다면 여기서 따로 급여명세서를 월급 나올때마다 뽑아줬었는데 그게 증거자료로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16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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