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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12**5
2020-01-04 03: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받기로한 시급이 9500원이었습니다. 이 시급으로 한달 일한돈을 받은 후 다음달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번달 월급을 최저 시급으로 주고 저번달 최저 시급보다 많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6 14:1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시급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미지급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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